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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주택자인 분들 중에 자가에 살지 않고 월세로 사시는 분들 있으시죠?
월세에 대한 세액 공제는 무주택자에게만 가능하지만, 현금영수증 발급은
유주택자도 가능합니다.
그래서 홈택스에서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발행하는지 그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.
1.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
https://www.hometax.go.kr/websquare/websquare.wq?w2xPath=/ui/pp/index_pp.xml
국세청 홈택스
www.hometax.go.kr
2. 메뉴 상단의 상담ㆍ불복ㆍ고충 제보ㆍ기타 항목으로 들어갑니다.
3. 탈세제보ㆍ현금영수증/신용카드 제보의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으로 들어갑니다.
4. 주택임차료신고서 입력
본인의 개인정보와 임대인의 정보등을 기입하고, 임대계약서, 월세이체내역,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면 신고서 작성이 완료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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